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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31
  • 담당부서
  • 조회수50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설정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장 이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 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김병욱 의원, ’22.8.2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9.6(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