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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1
  • 담당부서
  • 조회수63
1. 최근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기존의 건설사에서 발 주자(또는 자기공사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8.18)되었습니 다. 2. 이에 적용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등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시행 안내 1 부.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