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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1
  • 담당부서
  • 조회수45
예비타당성 평가 시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및 그 밖의 재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평가지표로 새로 도 입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이장섭 의원, ’22.8.2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7(수)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가재정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