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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1
  • 담당부서
  • 조회수4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85% 이하(종전)에서 70∼ 75% 이하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 2.9.14(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