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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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안전조치사
항을 참고하여 타워크레인 자체점검 및 사전조치를 통해 태풍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전조치
가.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한
다.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나.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으로 위치하도록 한
다.
다.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라.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마.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아래로 내린
다.
바.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사.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든지 단단히 고정한다.
2. 사후조치
가.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나.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점검하여 재가동 한다.
붙 임 : 1.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자체점검 항목 1부.
2. 타워크레인 안전수칙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