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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5
  • 담당부서
  • 조회수53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자와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도 입을 주요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 의(송석준 의원, ’22.8.2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9.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