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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6
  • 담당부서
  • 조회수51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22.8.2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9.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