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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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
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이 입법예고(김도읍 의원, ’22.9.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14(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
@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