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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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마련 등
을 주요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
의(’22.9.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1
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