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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08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지난 4월 29일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경력을 추가 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2. 협회는 개정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불가피한 경우 3년 시 행유예 건의 등 적극 대응한 결과 국토부는 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경 력추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9.1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2년 9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