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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16
  • 담당부서
  • 조회수48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설 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9.13)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