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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16
  • 담당부서
  • 조회수48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2.9.6. 우원식의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 표심의위원회 비상설회의체로 전환(’22.9.7, 정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 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9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