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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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김용민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5개층마
다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을 발의(’22.8.9)했
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는 협회에 건축현장 위생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요청해 왔으며, 본 조사 결과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9월 20(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현장 화장실 실태조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