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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21
  • 담당부서
  • 조회수55
낙후된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 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22.9.8)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9.27(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