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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29
  • 담당부서
  • 조회수63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규모 상한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22.9.2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