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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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등을 주
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22.9.2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
시어 2022년 10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
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