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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29
  • 담당부서
  • 조회수6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등을 주 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22.9.2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 시어 2022년 10월 5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 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