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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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장철민 의원, ’22.9.19) 되어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9월 30일
(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1
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