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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9-29
  • 담당부서
  • 조회수50
거점지역에 산업·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범부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윤창현 의원, ’22.9.2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0월 6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