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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6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 권역에서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 비계획법'; 개정안이 발의(한준호 의원, ’22.9.2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 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