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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세 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을 추가토록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 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2 2.9.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7(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안 1 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