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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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
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이원욱 의원, ’22.9.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