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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66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 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이원욱 의원, ’22.9.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