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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06
  • 담당부서
  • 조회수65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등의 비율 완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김선 교 의원, ’22.9.27)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