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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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신규사업으로서 해
당사업의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
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개정안이 발의(전봉
민 의원, ’22.9.2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
22.10.7(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