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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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제도에서 한시적 특례로 운영하고 있던 소액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및 입찰 참가 신청서․승낙서 제출 후 3회 이상 입찰 불참시
부정당제재 사유 제외 등을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으로 하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2.9.20)하여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