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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11
  • 담당부서
  • 조회수56
사무실 등록기준 기준 현실화,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확대 등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0.4)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 시어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우리시회(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