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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13
  • 담당부서
  • 조회수63
LH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 등 공동주택용 지 공급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동 내용 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사전(본)청약 인센티브 적용 중단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가 개선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