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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18
  • 담당부서
  • 조회수57
1. 국토부는 부실벌점 부과시 면책기준 신설, 잔여 경감점수의 적립·활용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10.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10월 28일(금)까지 우리시회(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 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