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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24
  • 담당부서
  • 조회수59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인영 의원안), 중기부장관 등의 공정위 자료요구 권 신설(이용선 의원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 의(‘22.10.1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 시어 2022년 10월 25일(화)까지 우리시회(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