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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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침실을 두 개 이상으
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를 총세대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가
구당 주차 대수가 0.7대 이상인 경우만)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2.10.17)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
으실 경우 ’22.10.27(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