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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