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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5-08-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

세컨드홈 지원확대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정부는 25.8.14(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게 집행하고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