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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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 76,77호(’04.1.7) 관련입
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하수관리 정비공사
와 차집관로 연결공사등 하수도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이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게 발주
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
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3.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유권해석(건경 58070-1178,
03.11.26)을 토대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발주관서에 “건설공사의 적
정집행 협조요청” 공문을 시달하였는 바, 관련 공사 발주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업체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교부 유권해석 및 이에 배치되는 공사 집행 사례.
2. ’04 하수도공사 일반공사업 발주사례 각 1부.
3. 관련 공문 사본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수신처 : 울산광역시(회계과·하수관리과,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