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67
1. 평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정책적, 제도 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다시피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3년), 기재사항 변경신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시・도에서 위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업무등은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고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단순사무로서, 현재 주 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하여 관련 협회에서 등록업 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는 협회가 위탁수행하고 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면 민간의 행정권한 남용 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우리협회에서는 지자체 위임업무 일 부의 아웃소싱을 통한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내실을 위하여 건교 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업등록관련 업무중 신규등록,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 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