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11
1. 국가경제회생과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청 장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지역 건설업계의 발전 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건설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형 주택건설 업체들에게 국한되었으며, 민간건축경기의 급랭으로 공공공사 수주에 의 존해 온 대다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업체수 증가,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의 건설수주실적을 보면, 전년동기대 비 44.3%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은 73.0%나 급감하여 전국에서 가 장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자료:통계청) 4. 최근 귀청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공사임에도 불 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이상(지역업체 2개사 포함) 보장하여 주 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이유> 정부에서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다 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경우 PQ 및 적격심사시에 지역업 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지역업체 20%이상 참여시 10% 가산평가,중소 업체의 경우 최대 12% 가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상에 가능한 한 해당지역 업체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조항으 로 반영·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참여조건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동도 급 구성시 대형건설업체의 가산점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수와 참여비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다보니, 실제 입찰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 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공사로서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39조)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불가함에도 불 구하고, 시공물량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공멸위기에 처한 우리지역 건설업 계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