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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40
1.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진력하시며, 또한 우리지역 건설업 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국내건설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이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에게 국한되었을 뿐, 민간건축경기의 급랭 으로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해 온 대다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업체수 증가, 건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 다. 3.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의 건설수주실적을 보면, 전년동기대 비 44.3%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은 73.0%나 급감하여 전국에서 가 장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자료:통계청) 4. 그동안 귀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신축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건 의 사 항> ◎ 학교신축공사(부지정지 포함)의 입찰참가자격(대표사)을 토목건축공사 업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자체발주하 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 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건축물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물을 건설하 는 공사(동법시행령 별표1)’로서 건축공사업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이에 부수되는 터파기, 옹벽설치, 대 지조성공사등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학교신축공사의 부지정지공사는 건축공사업자가 신축공사와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는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부대공사(토공사)에 불과하므로, 조달 청이나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뿐 만 아니 라 건축공사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첨부 공고문 참조). 따라서, 학교신축공사의 적격심사평가시 실적평가는 건축공사업 실적만 을 평가하는 데다(입찰참가자격 대상업종과 실적평가대상업종이 서로 다 른 것은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의 제도취지에도 맞지 않음-지자체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 시공경험평가 주 2-1) 참조), 특히 동일 한 종류의 학교신축공사를 교육청 자체발주할 경우와 조달청에 발주의뢰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한 것은 지역 건축공사업체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제한대상 이외의 학교시설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상)를 조 달발주의뢰할 경우, 지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참여는 가능하 나, 최근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2항”을 개정(04.3.9)하여, 100억원미만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3인 이내로 제한할 뿐 만 아 니라, 대부분 학교공사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로 입찰 공고함에 따라, 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 며, 풍부한 시공경험을 가진 지역의 우수한 중견업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대표사로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오니, 귀청에서도 입찰집행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만 큼, 대형정부공사와 달리 공사의 난이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학교시설 공사는 자체발주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시공물량 부족현상으로 인하 여 공멸위기에 처한 우리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배전의 협 조 당부드립니다. 첨 부 : 조달청 및 타교육청 입찰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