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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62
1.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 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차집관로 연결공사 등 하수도시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이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게 공고함에 따라 공사입찰 과 관련한 분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금번 귀 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92억원 규모의 「학 성·옥교 및 삼산·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굴착)」의 경우도 입찰참가자 격을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시공자 격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지난 '04.8.12 건교부에서 전국발주기관에 시달(건설경제 담당관실-3410)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첨 부1)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는 부대공사라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 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이 “종된 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업종에 속하지 않은 공사로서 종된 공사의 전체규모가 주된공사 의 규모보다 적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개별 발주처에서 건설교통부에 의뢰한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서도 “일반건설업(토목공사 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첨부2 참조)을 하고 있습니 다. 5. 따라서 귀 청에서 발주한 규모 정도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에는 통상적으로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등 여러개 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종으로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6. 또한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인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최근의 발주사례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추정 가격 57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공사」를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 업)으로 6.3일 공고하였으나, 시공자격 분쟁으로 인해 6.10일자로 입찰공 고를 취소하고, 조달청으로 발주를 의뢰, 조달청에서는 건교부의 해석에 따라 동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일반(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여 공고 (04.7.29)한 바 있습니다. 7. 따라서 우리시회에서는 귀 청에서 발주한 「학성·옥교 및 삼산·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굴착)」의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건설업자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1 부. 2. 하수관거공사 시공자격 관련 건교부 유권해석 5부. 3. 최근 입찰공고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