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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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기관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부 서 명기획관리과담 당 자최 용 석
연 락 처TEL.
052)244-6500FAX.
052)243-6001
과 제 명주 요 내 용비 고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 문화재가 발
견될 경우,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발굴비용
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직접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발굴이 끝날 때까지
공사재개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임
- 발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불
이익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공사중 문화재 출토사실 신고
시 보상금 지급 등이 요구되며, 발굴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
록 제도개선이 필요함토목공사의 시공자 제한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거, 주거용 200평이상, 비주거용 150평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등록
업자가 시공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직접시공
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임
- 골프장이나 유원지개발등의 토목공사를 발주자가 직영시공할 경우 건
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발주자 직접시공
을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등록업자(일명 오야지)에게 불법도급하여 시
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토목공사의 시공자제한 규정신설 요망
과 제 명주 요 내 용비 고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점
과 합리적 개선현행 건산법상 업무내용에 따르면, '대수선'공사의 범위
(건축법 제2조10호에 규정)에 속하지 않는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리
모델링이나 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크
며, 현재에도 업무영역간 다툼이 빈번함
개선1) 시설물유지괸리업의 업무내용 조 정 방안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일상적
인 점검정비에 수반되는 보수공사로 축소하여 조정
개선2)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방안
- 원칙적으로 단일공종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
합된 경우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토록하는 현행 건산법상 등록체계와 달
리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보수·보강공사만은 전문건설업자인 시설
물 유지관리업이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등록체계상 불일치함
개선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일반건설업 으로의 편입방안
-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신축공사분야와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으로 구분할 경우 1개 전문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외 기존시설물에 대한 복합공종의 유지관리공사는 입반건설업에서 시
공하게 됨(건설업 등록체계와 일치하며 업역간의 다툼을 해소할 수 있으
며, 급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일반건설업에서 흡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