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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489
□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도개선 건의 가. 현 황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 문화재가 발견 될 경우,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발굴비용 은 건설공사 시행자 가 직접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발굴이 끝날 때까 지 공사재개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제74조 및 제74조 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나. 문 제 점 ◦문화재 발굴 소요경비를 공사의 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경비부 담 문제에 따른 손실과 공사지연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신고를 당연 히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라는 근본취지 와 달리 오히려 문화재 발견사실 자체를 감춰버려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 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또한, 발굴경비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 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 가 대두됨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 사의 발굴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좁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지면 적 100평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음 ◦1997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 사등) 이상 모든 건설공사현장의 지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지표조사에 따 른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발굴조사 용역비는 보통 1 억원 안팎에서 결정되나, 10억원 이상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건설공 사 시행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더하여,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준 강화의 내용 (처벌관련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04.6.10)하면 서, 건설업체로서는 지표조사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대폭 늘어 건설업 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재 출몰지역의 공사 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영향 검토 규정 역시 강화(처벌조항 신설)돼 공사 인·허가시 난항이 예상됨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발견시 공 사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도 함 - 특히, 경주나 공주, 부여등 고도의 인근지역은 과거 많은 문화재 가 발굴되었고, 또한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로 인해 도로공사, 학교건립 등 사회간접자 본시설과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다. 개선방안 ◦발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불 이익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공사중 문화재 출토사실 신고 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 발굴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발견 신고일로부터 3개월기간 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