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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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도개선 건의
가. 현 황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 문화재가 발견
될 경우,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발굴비용
은 건설공사 시행자 가 직접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발굴이 끝날 때까
지 공사재개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제74조 및 제74조
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나. 문 제 점
◦문화재 발굴 소요경비를 공사의 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경비부
담 문제에 따른 손실과 공사지연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신고를 당연
히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라는 근본취지
와 달리 오히려 문화재 발견사실 자체를 감춰버려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
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또한, 발굴경비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
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
가 대두됨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
사의 발굴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좁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지면
적 100평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음
◦1997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
사등) 이상 모든 건설공사현장의 지표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지표조사에 따
른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발굴조사 용역비는 보통 1
억원 안팎에서 결정되나, 10억원 이상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건설공
사 시행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더하여,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준 강화의 내용
(처벌관련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04.6.10)하면
서, 건설업체로서는 지표조사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대폭 늘어 건설업
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재 출몰지역의 공사
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영향 검토 규정 역시 강화(처벌조항 신설)돼 공사
인·허가시 난항이 예상됨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발견시 공
사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도 함
- 특히, 경주나 공주, 부여등 고도의 인근지역은 과거 많은 문화재
가 발굴되었고, 또한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로 인해 도로공사, 학교건립 등 사회간접자
본시설과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다. 개선방안
◦발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불
이익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공사중 문화재 출토사실 신고
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 발굴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발견 신고일로부터 3개월기간
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