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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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진흥 1042-280호(04.12.14)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현 행개정의견이 유영〔별표2〕비고. 나.
토목,건축 또는 토건의 기술자 1인은 기계나 안전분야 기술자로 갈음가능
(추가신설)토목,건축의 기술자중 1인을 토목의 경우 건축기술자, 건축의
경우 토목기술자로 갈음 가능토록 신설토목공사의 부대 건축부분이나 건
축공사의 부대 토목부분 공사수행시 기술력확보차원에서 필요
현 행개정의견이 유영 §26 ①,②항의 건설공사대장(하도급인 현황)의
기재사항 전자통보와 §32①항의 하도급 통보가 중복행위로 건설업자에
부담하도급통보 일원화 요망 -부득이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해
제한 경우에는 전자통보로 갈음토록 개정이 요구됨
원도급업체의 하도급통보 중복행위로 인한 부담해소 필요
(신설)법§28조의2, §82,99 관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범위
직접시공 대상범위 점진적 확대
- 도급금액 30억원미만의 경우 30%이상
※ 06.12.31까지 : 도급금액 20억원미만의 경우 20%이상 직접시공제도
의 안정적인 정착단계까지 유예기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직접시공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감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