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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56
1. 귀 청 항만공사과-1017(’05.4.29) 관련입니다. 2. 항만 및 어항공사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 방 안과 관련하여 우리시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50억원이상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함으로써 지역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기회 박탈 ⇒ 대형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업체도 단독입 찰 가능하도록 지원 ⇒ 조달발주 의뢰시 실적제한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등급입찰제로 발 주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미만으로 축소시행 (2004년부터)으로 인하여 대다수 지역업체 입찰참가 배제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범위(50억원미만)를 종전 과 같 이 국제입찰대상(84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국가계약법 제72조제3 앙 개정사항) ◆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기타의견 ⇒ 전국입찰(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를 조달발주의뢰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해서 입찰공고상에 “가능한한 울산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 도급할 것”이라는 권장조항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국가기관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 련을 관계당국에 건의 하여 주실 것을 요망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방식이 아닌 기본배점으로 전환 ⇒ 지역 대형공사를 가능한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지역제한입찰(50억 원미만)로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