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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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 항만공사과-1017(’05.4.29) 관련입니다.
2. 항만 및 어항공사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 방
안과 관련하여 우리시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50억원이상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함으로써 지역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기회 박탈
⇒ 대형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업체도 단독입
찰 가능하도록 지원
⇒ 조달발주 의뢰시 실적제한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등급입찰제로 발
주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미만으로 축소시행
(2004년부터)으로 인하여 대다수 지역업체 입찰참가 배제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범위(50억원미만)를 종전
과 같
이 국제입찰대상(84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국가계약법 제72조제3
앙 개정사항)
◆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기타의견
⇒ 전국입찰(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를 조달발주의뢰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해서 입찰공고상에 “가능한한 울산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
도급할 것”이라는 권장조항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국가기관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
련을 관계당국에 건의 하여 주실 것을 요망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방식이 아닌 기본배점으로 전환
⇒ 지역 대형공사를 가능한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지역제한입찰(50억
원미만)로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