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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17
1.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사장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 며,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귀 공사가 우리 울산지역으로 배치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2. 최근 체감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건설업체 와는 달리, 대다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정부의 BTL 민간투자사업 추 진 등으로 인한 공공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아파트의 브랜드화로 대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서울과 지방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최근 귀 공사에 서 발주 예정인 “울산 추가비축기지 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건의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 귀 공사의 “PQ심사세부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 의 이 유>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공사 발주시,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대형공사의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회계예 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에 의거, 조달청을 비롯한 한국토지공 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 기관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 상)의 경우 PQ 및 적격심사시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공고상에 가능한 한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조항으로 반영·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상에는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 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 역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의 대형공사의 경우, 영세한 지 역중소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의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로 인하여,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했던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공물량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공멸위기에 처한 우리지역 건설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귀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 준“ 상에, 타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지역업체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제 를 신설하여 “울산 추가비축기지 건설공사” 발주시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붙 임 :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제 규정 현황 (해당조문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