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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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9
수신 : 울산광역시장
참조 : 건설행정과장
제목 : 한국석유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지역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투
자기관에서는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대형공사의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
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경우 PQ 및 적격심사기준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
가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
진에 따라, 우리 울산지역으로 배치된 한국석유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세
부기준상에는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 항
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특히,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금년도 8월중순경 울산(총사업
비 1,851억)에 대규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가 발주예정으로 있어,
우리시
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를 신설해 줄 것
을 한국석유공사측에 건의하였는 바(건협울산3070-236, ‘05.7.13), 동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한국석유공사 제출 건의문 사본 1부. 끝.
*울산시에서는 05.8.10 상기내용으로 한국석유공사측에 협조공문을 발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