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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8-18
  • 담당부서
  • 조회수480
1. 국가경제 발전과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의정에 진력하시 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회의 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투 자기관에서는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대형공사의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 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경우 PQ 및 적격심사기준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 가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 진에 따라, 우리 울산지역으로 배치된 한국석유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세 부기준상에는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평가 항 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특히,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금년도 8월중순경 울산(총사업 비 1,851억)에 대규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가 발주예정으로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를 신설 해 줄 것을 한국석유공사측에 건의하였는 바(건협울산3070-236, ‘05.7.13), 동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관 심과 지원을 요청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붙 임 : 한국석유공사 제출 건의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강길부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정갑윤 국의의원, 조승수 국회의원, 최병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