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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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귀 청에서 발주한 「약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믹서 및 2단 구
조의 싸이클론과 부대장치를 이용한 하천오니준설토의 분리방법” 신기
술(특허) 보유자와의 사용 협약서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제출토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상기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하는 울산지역 다수
건설업체들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자칫 입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지역의 다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
록,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신기술 사용협약서
를 제출토록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타 발주기관의 (유사)정정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