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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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국석유공사 사장
1. 건협울산 3070-236(’05.7.13) 관련하여, 귀 공사의 PQ심사
기준 개정을 통하여,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제를 신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귀 공사에서 8월24일 발주한 「울산 추가석유비축
기지 건설공사」입찰공고문에 따르면, 공동도급사 각각에게 PQ신청자격
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대형업체와 지역업체간의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
하는 정부방침과도 거리가 멀고, 면허나 실적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도입
된 공동도급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금까지 타 기관에서는 전례
가 없는 과도한 입찰제한으로서, 우리 울산지역의 건설업체 참여가 불가
한 실정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시공물량부족으로 공멸위기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건의내용 〉울산추가비축기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PQ신청자격 보유”요건은 삭제하여 주시고, 지역업체 참여
를 권장(10%이상)하여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이유 >
ㅇ재경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9조제2항에 의거, 제한경
쟁입찰에 의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현황등은 동일업종
의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ㅇ또한, 동 요령 제4조의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과 동 요령〔별첨1〕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공
동도급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
공능력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
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잔
존구성원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정
하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을 보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참가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또는 대표사
만 자격을 구비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재경부 회계41301-
2738, ’97.10.6).
ㅇ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제는 대형업체와 지방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위해 정책적 배려하에 도입된 제도로서, 상
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대
형공사 발주시, PQ참가자격은 대표사에게만 요구하여, 지역업체는 주된
공종의 면허등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ㅇ따라서, 여러 업종의 면허나 대형실적은 대표사만 갖추면 되고, 나머
지 공동수급체(지역건설업체)는 기본적인 면허(토목공사업)등의 조건만
갖추면 당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
다.
<지역 대형공사 입찰사례>
ㅇ 경부고속철도 노반시설 공사(울산지역 구간)
- 13-2공구(1,500억규모) 지역업체 80% 참여
- 12-4공구(1,200억규모) 지역업체 10% 참여
ㅇ 울산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
- 1공구 (2,600억규모) 지역업체 10% 참여
- 2공구 (2,150억규모) 지역업체 5% 참여
붙 임 : 울산지역 대형공사 입찰사례 2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