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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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사 계약 54401-742(’05.9.5)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8월24일 발주한 「울산 추가비축기지 건설공
사」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공동도급사
각각에게 PQ신청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공동도급의 취
지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3. 재경부에서는 첨부1과 같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동일업종의 공
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게 실적요건을 충족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
다” 고 회신하였으며,
4. 또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등록등의 요
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참고:재경부 회계41301-
2738, ’97.10.6).
5. 따라서, 여러 업종의 면허나 실적은 대표사 또는 공동으
로 갖추면 가능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체(지역건설업체)는 기본적인 면허
(토목공사업)등의 조건만 갖추면 당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
고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첨 부 : 재경부 관련 유권해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