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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5-09-22
  • 담당부서
  • 조회수518
1. 귀 공사 계약 54401-742(’05.9.5)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8월24일 발주한 「울산 추가비축기지 건설공 사」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공동도급사 각각에게 PQ신청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공동도급의 취 지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3. 재경부에서는 첨부1과 같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동일업종의 공 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게 실적요건을 충족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 다” 고 회신하였으며, 4. 또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등록등의 요 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참고:재경부 회계41301- 2738, ’97.10.6). 5. 따라서, 여러 업종의 면허나 실적은 대표사 또는 공동으 로 갖추면 가능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체(지역건설업체)는 기본적인 면허 (토목공사업)등의 조건만 갖추면 당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 고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첨 부 : 재경부 관련 유권해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