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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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
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체감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건설업
체와는 달리, 대다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정부의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공공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아파트
의 브랜드화로 대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대형업체와 중소
업체간, 서울과 지방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최근 귀 청에서
발주 예정인 「대곡 운동장 조성공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
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대다수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대곡 운동
장 조성공사」발주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이유 >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분할계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
이 효율적이거나,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
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울산광역시 소재 일반건설업체중 토목공사업(토건포함) 등록업체는
103개사인 반면,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는 15개사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
기공사를 일괄발주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모두
를 요구할 경우, 울산지역내 토목업체수와 조경업체수의 불균형으로 단
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토
목공사업체중 15개사에 불과하고, 85%의 토목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를 갖
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ㅇ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실정과 시공물량 부족으로 침체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다수의 지역 토목공사업체
가 입찰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목공사과 조경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