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0-06
- 담당부서
- 조회수589
1. 건협울산 3070-335(’05.9.7) 및 울주군 건설과-17331(’
05.9.20) 관련입니다.
2. 지난 9월22일 귀 청에서 입찰공고한 「대곡 운동장 조성공
사, 울주군 공고 제2005-891호)」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
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
「대곡 운동장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대다
수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이유 >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
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상기공사의 토목부분과 조경부분을 일괄발주 하더라도, 울산지역의 업
종별 등록현황을 감안할 때, 대부분 토목공사업체와 조경공사업체간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분리발주와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공정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또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실제 공사를 이행한 분담부분
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만을 지게 되고,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율이나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어, 하자책임구분에 있어서도 분리발주와 큰 차이
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더구나, 울산광역시 소재 일반건설업체중 토목공사업(토건포함) 등록
업체는 103개사인 반면,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는 15개사(이들 중 적격심
사 실적평가사 만점 업체는 1/3내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토목공사업
체와 일부 조경공사업체(실적평가 만점 미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를 갖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지역의 대다수 토목공사업
체 및 조경공사업체가 입찰참여가 가능(2005년도 신규등록업체를 제외
한 대부분 업체가 적격심사 실적평가 만점) 하므로, 이러한 지역의 특수
한 실정과 시공물량 부족으로 침체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현실
을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