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10
- 담당부서
- 조회수543
1. 평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수관거공사, 배수관공사
등 관로시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이와 관련한 건설교통부
의 유권해석과 배치되게 공고함에 따라 공사입찰과 관련한 분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금번 귀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58억원 규모의 「웅촌지역
배수관부설공사」의 경우도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시공자격과 관련된 논란
이 일고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 반영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협울산3070-512
2006.1.6
< 건의사항 > 귀 본부에서 발주(’06.1.4)한 「웅촌지역 배수관부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정
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건의이유 >
1) 지난 '04.8.12 건교부에서 전국발주기관에 시달(건설경제담당관실-
3410)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첨부1)에 의하
면,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는 부
대공사라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이 “종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에 명시된 업종에 속하지 않은 공사로서 종된 공사의 전체규모가 주된공사
의 규모보다 적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개별 발주처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
한 관로공사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도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첨부2 참조)을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청에서 발주한 규모 정도의 배수관 부설공사에는 통상적으
로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등 여러개의 전문공종이 복합
된 공종으로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펌프장이나 기계실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근의 발주사례를 보면 복합공종의 관로공사는 대부분 입찰참가자
격을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
우 추정가격 57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공사」를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
사업)으로 공고(04.6.3)하였으나, 시공자격 분쟁으로 인해 입찰공고를 취소
하고, 조달청으로 발주를 의뢰, 조달청에서는 건교부의 해석에 따라 동공사
의 입
건협울산3070-512
2006.1.6
찰참가자격을 일반(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여 공고(04.7.29)한 바 있으며,
지난 2004. 9 울산광역시(수질보전과)에서도 68억원 규모의 「학성․옥교 및
삼산․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굴착)」를 당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건교
부 유권해석에 따라 토목공사업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군다나, 일반건설업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 대상범위(추정가
격 70억원미만)에 해당되어 발주물량 100% 지역건설업체에서 수주가 가능
하다는 점도 감안하시어,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라도, 귀 본부에서 발주한 「웅촌지역 배수관부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을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며, 만약 토
목공사업으로 정정하기에 업역판단이 다소 애매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중
지한 후, 건교부의 질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
히 건의 드립니다.
첨 부 : 1. 건교부 "건설업자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1부.
2. 하수관거공사 시공자격 관련 건교부 유권해석 5부.
3. 최근 입찰공고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