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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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6)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
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2006.9.11~2006.10.4)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첨부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
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
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
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