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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6-10-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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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2005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건축물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실제 관리인이없어 주차이용 목적보다 는 건축 인.허가 구비요건으로 설치하려는 의도가 많고, 또한 실제 이용이 되지 않아 기계식 주차장 설치면적만큼 건축물의 주차대수 면적이 감소되 는 요인이 되므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지하주차장을 설 치"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 알려왔으니 건축설계 및 시공시 소규모 기 계식 주차장 설치가 지양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